계류의안
2217238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코스닥 등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 운영하고, 시장감시업무를 전담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코스닥이 코스피와 통합 운영되면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하지 못했고, 상장·감시·퇴출 제도가 코스피 기준과 유사하게 운영되어 성장기업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시장별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신설하여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밀접한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자회사 자산 비중 등 요건과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 허가요건이 규정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거래소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거래소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지주회사와 그 지배를 받는 자회사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 또는 거래소지주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의무화합니다.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역소재 법인의 주권상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를 마련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거래소는 이사장, 시장감시위원장,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두는 구조이며 시장감시위원회를 둡니다.
개정안거래소의 임원은 사장, 시장감시위원장 및 이사로 하며, 시장감시업무를 시장감시법인에 모두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장을 두지 않습니다.
-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 반영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거래소는 혁신기업 증권의 상장 특례, 존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 신속한 상장폐지 기준, 주권상장법인의 자회사 상장기준을 금융위원회 고시 사항을 반영하여 상장규정에 정해야 합니다.
- 현행
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는 거래소가 직접 수행하며 이상거래 심리 등을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개정안거래소는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기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는 모두 위탁해야 합니다.
- 현행
거래소 주식소유 제한에서 외국 거래소와의 제휴 대상은 외국 거래소에 한정됩니다.
개정안외국 거래소 또는 외국 거래소지주회사와의 제휴를 위한 소유가 허용되며,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 현행
청산·결제기관인 지정거래소가 청산·결제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개정안지정거래소는 청산·결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는 위탁받은 회사에 속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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