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28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무원 노동조합법을 바꿔 노동조합 관련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보장으로 바꾸고, 근로감독관 등의 노조 가입 제한 사유 일부를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고, ILO가 정치활동 금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제4조의 제목이 정치활동의 금지에서 정치활동의 보장으로 바뀌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 삭제되고, 인사ㆍ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가입이 제한됩니다.
제안자는 근로감독관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정치활동의 금지
개정안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제4조 정치활동의 보장
- 현행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제6조제2항제2호
개정안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제6조제2항제2호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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