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239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날 발의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주요 내용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내란, 외환 범죄와 수사·공소 업무 종사 공무원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도 포함합니다.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자, 7급 이상 조사·수사 경력자 등 법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2년(중임 불가)입니다.
수사인권보호관을 개방형 직위로 두어 사건관계인의 민원을 처리하고, 수사관은 상관의 지휘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외부 위원이 과반인 불송치심의위원회 또는 지역공소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30일 이내),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2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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