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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35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에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교사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기준을 늘립니다.

  2. 개정 후에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원하는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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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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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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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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