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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35 · 제22대 ·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주거·돌봄·생계 위험을 동시에 겪어 단편적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행 제도는 서비스별 기준과 절차가 달라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와 '돌봄'이 명시됩니다.제37조제1항

  2.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와 기관 간 주거·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협조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3.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사후 지원 중심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하며, 보호조치 이전 단계에서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개정안

    제37조제1항: 지원 내용에 '치료' 뒤로 '주거, 돌봄'이 추가되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주거,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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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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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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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무소속1명
  • 이연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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