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 돌봄'을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주거·돌봄·생계 위험을 동시에 겪어 단편적 개입으로는 한계가 있고, 현행 제도는 서비스별 기준과 절차가 달라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내용에 '주거'와 '돌봄'이 명시됩니다.제37조제1항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부처와 기관 간 주거·돌봄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협조되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은 시설보호나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등 사후 지원 중심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하며, 보호조치 이전 단계에서 보호자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7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개정안제37조제1항: 지원 내용에 '치료' 뒤로 '주거, 돌봄'이 추가되어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주거,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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