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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29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9일 국회 페이지 ↗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던 노동조합법 제3조를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고,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는 현행 금지 규정이 삭제됩니다.

  2.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3.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교원의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4. 조항 제목도 '정치활동의 금지'에서 '정치활동의 보장'으로 바뀝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3조(정치활동의 보장):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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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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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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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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