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7240 · 제22대 ·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의 공소청을 신설하여 공소의 제기·유지와 사법경찰 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맡기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과도한 권력 집중과 '기소를 위한 수사',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생겼다고 설명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두며, 공소청장은 임기 2년(중임 불가)으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 지휘·감독 등을 맡습니다.
공소청장과 지역공소청장은 부당한 수사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수사 중지, 교체, 이송,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항고 절차(30일 이내)와 기소영장심의위원회, 외부 공개모집 방식의 공소청 감찰관이 마련됩니다.
정치 관여죄(7년 이하 징역)와 직권남용죄를 두고, 두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찰청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며 검사가 직접 수사합니다.
개정안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을 두며, 검사는 직접 수사에서 벗어나 공소 제기·유지와 사법경찰 수사 통제를 맡습니다.
- 현행
검찰총장이 검찰청을 이끕니다.
개정안공소청장을 두며, 공소청장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봅니다.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검찰총장 인사에 관한 별도의 추천 절차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9명)가 3명 이상을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갈음하여 추천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합니다.
- 현행
정년과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공소청장 정년은 65세, 검사 정년은 63세이며,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검사적격심사를 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8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1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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