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시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성평등가족부는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성평등지수 상위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등 지역의 성평등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없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제46조의3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둡니다.
- 현행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할 때 지역 우선순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 현행
양성평등센터의 운영 경비 보조에 관한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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