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등의 후원을 허용하되, 일부 공무원은 후원 제한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ILO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제도 개선을 거듭 요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이 삭제되는 것을 전제로,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후원을 금지하던 규정도 함께 삭제합니다.
다만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원을 현행과 같이 제한합니다.
제8조제1항 단서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로 추가합니다.
제22조제1항에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는 개인의 괄호 문구, 즉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8조제1항 단서: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기부가 제한되는 자와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입니다.
개정안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부분이 빠지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되어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로 규정됩니다.
- 현행
제22조제1항: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에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됩니다(괄호 문구).
개정안괄호 문구가 삭제되어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개인은 개인으로만 규정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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