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 등이 선출직 입후보 시 사직 대신 선거일 90일 전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입후보를 위한 휴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고, ILO가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대신 필요적 사직 규정을 휴직 제도로 바꿔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이 선거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밝히거나 지지·반대를 표시하는 행위,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제9조제1항 후단 신설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제53조의2 신설
휴직 중인 자는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53조의3 신설
휴직을 신청하고 입후보한 공무원과 교원 등은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제60조 단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관련 예외 규정의 자구를 개정안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제60조제1항제4호·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은 선출직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개정안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 현행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선거일 전에도 직을 그만두지 않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맞춰 관련 자구를 정비합니다.
- 현행
현행법상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정안휴직을 신청하고 입후보한 공무원과 교원 등은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와 사립학교 교원(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경우)은 현행 입후보 규정의 대상입니다.
개정안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휴직 신청 대상이며,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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