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면 제도가 한시적이어서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간과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되어 있던 적용 기한을 삭제하여 제도를 영구화합니다.
취업 후 감면기간이 청년 외 3년에서 5년으로, 청년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2년 늘어납니다.
복직 시 감면기간 기준이 되는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7년에서 9년으로 각각 2년씩 늘어납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적용 기한을 두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행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개정안취업일부터 5년(청년은 7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 현행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개정안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 현행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개정안과세기간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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