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20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2026년 12월 31일)을 삭제하여 영구화하고, 감면 한도를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감면 제도가 한시적이어서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기간과 한도 상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로 되어 있던 적용 기한을 삭제하여 제도를 영구화합니다.

  2. 취업 후 감면기간이 청년 외 3년에서 5년으로, 청년 5년에서 7년으로 각각 2년 늘어납니다.

  3. 복직 시 감면기간 기준이 되는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7년에서 9년으로 각각 2년씩 늘어납니다.

  4.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

    적용 기한을 두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현행

    취업일부터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개정안

    취업일부터 5년(청년은 7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합니다.

  • 현행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개정안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9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합니다.

  • 현행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개정안

    과세기간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