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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02 · 제22대 · 법률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지원과 설비 투자자금 융자·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이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안 제15조제1항 후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안 제20조의2

  3. 청년농업인에 대한 설비 투자자금의 융자와 보조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안 제20조의2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청년농업인에 대한 스마트농업 시설·장비 지원이나 설비 투자자금 융자·보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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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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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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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2명
  • 개혁신당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강명구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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