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고 이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9로 낮아집니다.
일반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부터 3천억원 초과 구간까지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각각 낮아집니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9로 낮아지고, 나머지 구간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개정안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현행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개정안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 현행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개정안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 현행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개정안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 현행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00억원 이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40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개정안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00억원 이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8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6억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