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4.01.25 본회의
2113101 · 제21대 · 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학습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에 대한 이해와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함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이룬 동시에 물질만능주의 풍조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음.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신분을 나누는 풍자적ㆍ자조적 신조어가 등장하고, 종종 갑질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이 이면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의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에 관한 교육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명존중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교육시책마련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4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4-01-24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4-01-25본회의 상정
- 2024-01-25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4-02-02정부 이송
- 2024-02-13공포2025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4-01-25 처리· 교육위원회
투표율76.1%
(투표 참여 226명 / 당시 현직 297명)찬성 97.8% · 221표기권 2.2%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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