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25 · 제22대 · 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외국인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예외 대상인 '회화지도 체류자격'의 명칭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현행 법률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독해, 작문, 시험 대비, 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变화된 외국어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출입국관리 하위법령도 '회화지도(E-2)'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체류자격의 명칭이 '회화지도 체류자격'에서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바뀝니다.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명칭 변경은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켜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제안자는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 작문, 시험 대비, 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조항의 나머지 내용, 제출 서류 및 검증 절차는 현행과 같습니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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