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로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과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게임물의 이용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해당 이용자의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용정보의 범위, 이전의 절차와 방법,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 이용정보의 보호 및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이용정보 이전 절차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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