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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24 · 제22대 · 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서비스 중단이나 계약 종료 시 이용자 동의에 따라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온라인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 종료로 이용자의 게임 이용기록과 결제정보 등이 소멸되거나 이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이용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2. 게임물의 이용제공이 중단되거나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 간 계약이 종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해당 이용자의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및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정보 이전을 위한 협의 또는 조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이용정보의 범위, 이전의 절차와 방법,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 이용정보의 보호 및 이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게임 이용기록, 결제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정보의 보호 의무와 이용정보 이전 절차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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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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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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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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