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330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변경·해제되더라도 그 전에 행해진 유출·침해행위에 행위 당시 규정에 따른 벌칙과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대법원 2022년 12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6420)에 따르면 기술의 범용화 등 사정 변경으로 지정이 해제되면 기존 행위에 면소 판결이나 형 집행 면제가 될 수 있어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명문화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나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도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안 제35조의2
변경 또는 해제 전에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합니다.안 제38조의2
제안자는 지정 해제가 장래를 향한 관리 필요성 소멸에 따른 판단이며 과거 행위의 불법성 평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제안자는 이 특례로 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공백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변경이나 지정 해제 전에 발생한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적용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규정을 변경 또는 해제 전에 발생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도 적용합니다.
- 현행
신설 조문이 없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변경이나 지정 해제 후 과거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여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변경 또는 해제되기 전에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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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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