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에 명시하고, 주임무에 신속대응작전과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해병대가 국가 위기마다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현행법은 임무를 상륙작전으로만 규정해 실제 운용과 전략적 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병대의 제도적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해병대를 국가전략기동부대로 법률에 명시하고, 주임무를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으로 규정합니다.제3조제5항 신설
해군의 주임무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부분이 빠지고,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제3조제2항
합동참모회의 구성원으로 해병대사령관이 포함되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만 심의하던 단서 규정을 삭제합니다.제13조제2항
각군의 부대 및 기관의 장 권한, 그리고 부대와 기관 설치 규정이 해병대에도 적용됩니다.제11조, 제15조제1항
제안자는 이를 통해 준(準) 4군 수준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해병대의 주임무는 상륙작전입니다.
개정안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전략도서방위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 현행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개정안해군은 해상작전을 주임무로 합니다.
- 현행
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구성하며, 해병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만 해병대사령관도 구성원으로 합니다.
개정안합동참모회의는 합동참모의장과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구성합니다.
- 현행
각군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권한과 각군의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각군 및 해병대에 대해 같은 권한과 부대 및 기관 설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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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4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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