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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18 · 제22대 · 법률안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산업기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유출하면 7년 이상 유기징역과 100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는 '경제안보 침해의 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의 산업기밀 해외 유출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으며, 현행 개별 법률로는 외국과 연계된 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기밀은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비밀로 한정됩니다.

  2. 외국은 외국 정부, 외국 법인·단체, 외국인, 그리고 이들이 사업 운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단체를 포함합니다.

  3. 산업기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4. 예비·음모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미수범도 처벌하며,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5. 공소시효는 15년으로 하고, 산업기밀 보유자의 의견진술 및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둡니다.제8조, 제9조, 제10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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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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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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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장경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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