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2.09.27 본회의
2113157 · 제21대 · 법률안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하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노후 집단에너지 사용자 설비를 보수하거나 에너지효율이 높은 신규 설비로 교체하는 집단에너지시설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에너지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함으로써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2-09-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2-09-27본회의 상정
- 2022-09-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2-10-07정부 이송
- 2022-10-18공포190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2-09-27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투표율70.9%
(투표 참여 212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8.1% · 208표기권 1.9%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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