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23 · 제22대 · 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량보다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해 다량의 매도와 가격 급변동이 생긴 사건을 계기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의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 내부 장부로만 분리 관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의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해야 합니다.안 제7조제2항
이용자명부에 기재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고유식별번호'의 뜻을 '이하 같다'로 정의해 뒤 조문에서 같은 용어를 씁니다.안 제7조제1항제3호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기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안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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