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는 청년 등 인력의 정주 여건이 미흡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제18조의5제4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이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18조의5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0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조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운영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이 목적으로 활용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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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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