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7219 · 제22대 · 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는 청년 등 인력의 정주 여건이 미흡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촉진지구 내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제18조의5제4항 신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이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제18조의5제4항은 제5항으로 옮겨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0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조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운영 비용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이 목적으로 활용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