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정보산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소정보가 행정, 물류, 부동산, 안전, 통계, 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주소정보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주소정보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주소정보사업자가 산업용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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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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