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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17 · 제22대 · 법률안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주소정보산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주소정보가 행정, 물류, 부동산, 안전, 통계, AI산업 등 국가 전반의 디지털 전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주소정보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반 구축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주소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주소정보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개발된 주소정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주소정보산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주소정보사업자가 산업용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주소정보산업진흥원과 주소정보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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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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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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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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