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면 각 사업자마다 운행 지역이 달라 조합 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 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의 조합 설립은 종전과 같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정관 변경 인가, 정관 변경 등의 명령,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인가권자'로 통일하여 부르고,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개정안일반적인 조합 설립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며,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조합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인가권자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합니다.
개정안조합의 사업은 인가권자가 감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