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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10 · 제22대 · 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직행형과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면 각 사업자마다 운행 지역이 달라 조합 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조합 결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 밖의 조합 설립은 종전과 같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3. 조합 설립 인가, 정관 변경 인가, 정관 변경 등의 명령,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을 '인가권자'로 통일하여 부르고, 인가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합 설립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습니다.

    개정안

    일반적인 조합 설립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으며,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시·도지사는 조합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정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인가권자가 같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합니다.

    개정안

    조합의 사업은 인가권자가 감독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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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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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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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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