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08 · 제22대 ·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후조리도우미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소속 기관이 이를 은폐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목록에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가 새로 포함됩니다.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도 신고의무자에 새로 포함됩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2항의 신고의무자는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개정안제10조제2항에 제28호가 신설되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와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의무자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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