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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2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는 청년 등 인력의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사업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제67조제1항제25호 신설

  2. 대상 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입니다.

  3. 기존 제25호는 제26호로, 기존 제26호는 제27호로 번호가 바뀌며, 제27호가 인용하는 조문 번호도 “제24호”에서 “제25호”로 고쳐집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금 사용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기금 사용 사업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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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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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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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구자근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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