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설치·운영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과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운영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촉진지구는 청년 등 인력의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 사업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새로 추가됩니다.제67조제1항제25호 신설
대상 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입니다.
기존 제25호는 제26호로, 기존 제26호는 제27호로 번호가 바뀌며, 제27호가 인용하는 조문 번호도 “제24호”에서 “제25호”로 고쳐집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같은 대표발의자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기금은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금 사용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기금 사용 사업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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