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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39 · 제21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1월 10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스포츠의?과학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지도자의 전문기술 지도 이외에도 체력측정 및 컨디션 조절, 스포츠 역학, 스포츠심리, 동작 및 기술 분석, 스포츠영양, 스포츠의학, 건강상태 및 생활상담 등 종합적인 밀착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선수촌을 건립하여 국가대표 종합관리 및 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측정데이터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이자 훈련주체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의?과학적 통합지원체계인 측정, 진찰, 치료, 재활, 강화훈련 과정에서 측정 부분만 별도로 운영되다보니 효과적인 훈련목표 달성이 어렵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단체와 체력측정 기관이 상이하다보니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관리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직접적?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국가대표선수촌 관리 및 스포츠의?과학 훈련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효과적인 훈련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3조 및 제34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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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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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1-11-10발의·제출
  2. ✓2021-11-11소관위원회 회부
  3. ✓2022-03-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4-05-29본회의 의결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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