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해당 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를 알고도 은폐한 경우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반복 위험과 사회서비스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제15조의20제1항
직무를 배제할 때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무 배제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15조의20제1항
직무 배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항의 조사·수사 기간 동안에는 해당 도우미에게 직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제15조의20제2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이 법률안은 의안번호 제1720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참고사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직무 배제 등 조치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 현행
산후조리도우미 직무 배제 시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회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산후조리도우미의 직무 배제 사실과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 현행
배제된 산후조리도우미의 직무 부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직무 배제 후 조사·수사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도우미에게 직무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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