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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237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동물을 차량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하고, 구조·보호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을 추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천안 대형견 '파샤' 사망 사건 등 동물을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이동하는 학대와 부적절한 구호조치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행법은 학대행위 유형이 충분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동물을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가 동물학대행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동물의 구조·보호 주체에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 추가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동물은 즉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됩니다.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이 동물을 보호 중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물학대행위 유형에 차량 등에 매다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제10조제2항제4호
개정안동물을 차(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함)에 매달아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로 규정합니다.제10조제2항제4호마목 신설
- 현행
동물의 구조·보호 주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제34조제1항
개정안동물의 구조·보호 주체에 경찰관서·소방관서의 장이 추가됩니다.제34조제1항부터 제4항
- 현행
동물 보호조치는 수의사의 진단과 동물보호센터 장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실시합니다.제34조제3항
개정안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제34조제3항 단서 신설
- 현행
구조·보호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구조·보호 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4조제5항 신설, 제97조제5항제9호 신설
- 현행
구조·보호에 관한 교육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조·보호 업무 담당 소속 공무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에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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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2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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