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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324 · 제22대 · 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경제성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부족하며, 이것이 기존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인구유입 저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급 확대 대책으로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보건법 제2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대상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3분의 2 이내가 됩니다.

  3. 현행 제2항에 따른 보조 비율은 2분의 1 이내이며, 이 특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4.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제1항·제2항(생략): 비용 보조에 관한 별도의 제3항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3항 신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합니다.

  • 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보조금은 현행 2분의 1 이내입니다.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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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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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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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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