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높이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응급 및 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지만 경제성 등의 사유로 공급이 부족하며, 이것이 기존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인구유입 저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공급 확대 대책으로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보건법 제2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3분의 2 이내가 됩니다.
현행 제2항에 따른 보조 비율은 2분의 1 이내이며, 이 특례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4조제1항·제2항(생략): 비용 보조에 관한 별도의 제3항은 없습니다.
개정안제24조제3항 신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합니다.
- 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보조금은 현행 2분의 1 이내입니다.
개정안인구감소지역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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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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