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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14 · 제22대 · 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부모·친족의 사회적 지위, 재산, 훈장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입학한 학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교가 학생 자신의 성취와 직접 관련 없는 친족의 상훈 등 공적 활동을 입학자격이나 사실상 우대 요소로 활용해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에게 귀속되는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안 제34조제4항

  2. 부모·친족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기부, 직업, 학력, 훈장, 공적 활동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4. 입학전형에 위조·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위 기준을 위반한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안 제34조의6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개정안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제34조제4항 위반 입학전형으로 입학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입학허가를 취소합니다.

  • 현행

    입학전형에서 학생 선발 기준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학생 자신에게 귀속되는 객관적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친족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기부, 직업, 학력, 훈장, 공적 활동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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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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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4발의·제출
  2.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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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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