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개발지구 지정 및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남해안권의 발전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법적·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남해안청장은 5년마다 남해안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남해안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개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지구 안 행위는 남해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 여러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남해안관광진흥지구와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를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를 둡니다.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고,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조문 없음(제정안)
개정안제정안이므로 현행 조문과 비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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