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영농환경 등이 열악해지고 있는 농어민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기한을 늘립니다.
면제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뀝니다.
개정 법률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 제1호이며, 제2호의 기한은 그대로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개정안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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