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OECD 가입국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으며 ILO도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집니다.
정치적 견해 표명,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과 활동, 정치자금 후원금 기부,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가 허용됩니다.
근무시간 중 정치활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예산 등 관용물을 정치활동에 이용하는 행위,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던 제57조와 집단행위를 금지하던 제58조가 삭제되며, 이에 따른 정치운동죄 규정인 제82조도 삭제됩니다.
제안자는 이 법률안이 같은 날 발의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선거법안, 정당법안, 정치자금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힙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공무원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 권유, 서명운동 기획·권유, 문서 게시, 기부금품 모집,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정치적 견해 표명, 정당·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금 기부, 당내 경선 참여 및 공직선거 후보자 입후보가 허용됩니다.
- 현행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제8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개정안집단행위의 금지 규정(제58조)이 삭제됩니다.
- 현행
제57조를 위반하면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개정안정치운동죄 규정(제82조)이 삭제됩니다.
- 현행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7조와 제58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제3조제2항의 해당 적용 제외 문구가 삭제되어 일괄 적용 구조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5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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