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두는 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재 법무부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두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에 관한 자문을 맡게 합니다.제25조의3 제1항
협의회는 인신매매, 임금 체불 등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제2항 제1호).
협의회는 인도적 사유가 있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허가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합니다(제2항 제2호).
협의회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도 심의합니다(제2항 제3호·제4호).
협의회의 구성·운영, 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협의회를 둡니다.
- 현행
관련 법률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협의회가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과 인도적 사유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4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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