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업무와 밀접한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를 정무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은 업무 성격상 다른 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국회법 제37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합니다.
예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제안자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상임위원회 소관은 별도 규정이 없어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시로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개정안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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