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66 · 제22대 · 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적용되던 고용 의무 배제, 무급휴일 허용, 파견 대상·기간 확대 특례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특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던 특례(제17조제1항)가 삭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던 특례(제17조제4항)가 삭제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던 특례(제17조제5항)가 삭제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위 고용 의무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개정안무급휴일 허용 특례를 삭제합니다.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특례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