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52 · 제22대 · 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의정부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남양주지원,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기북부가 인구가 많은데도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사법 행정적 과다 수요를 분산하고 경기북부 및 일부 강원도 주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아래에 의정부가정법원과 의정부회생법원을 신설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남양주지원 자리에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과 남양주지원을 신설합니다.
의정부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이며, 소년보호사건은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까지 포함합니다.
의정부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며, 시행 전부터 계속 중이던 사건은 신설 법원에서 이어서 처리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지역의 가사, 소년, 개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함께 담당합니다.
개정안가사·소년 사건은 의정부가정법원이, 도산사건은 의정부회생법원이 전담합니다.
- 현행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남양주지원이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포함해 처리합니다.
개정안2028년 3월 1일부터 의정부가정법원 고양지원과 남양주지원이 가사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처리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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