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디지털 기반 교육자료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 학습도구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합니다(제3항 신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개정안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심의 면제의 세부 범위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