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44 · 제22대 · 법률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3일 국회 페이지 ↗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를 법에 새로 정하고, 설탕꿀을 벌꿀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벌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자연물을 채집한 벌꿀과 설탕으로 사양한 꿀이 구분되지 않고, '사양'이라는 용어로는 소비자가 설탕꿀임을 알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벌꿀은 꿀벌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으로 정의합니다.
설탕꿀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으로 정의합니다.
설탕꿀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자는 설탕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벌꿀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설탕꿀을 벌꿀에 섞어 벌꿀로 판매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태조사의 범위에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등이 법률에 명시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합니다.
위반하여 설탕꿀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봉산업의 가목에서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이라고만 규정하고, 벌꿀과 설탕꿀의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꿀을 벌꿀과 설탕꿀로 나누어 정의하며, 벌꿀은 자연물을 채집해 얻은 꿀, 설탕꿀은 설탕으로 사양해 얻은 꿀로 규정합니다.
- 현행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률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근거만 있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의 범위 5개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 현행
설탕꿀에 관한 거짓 표시 금지 규정과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설탕꿀의 거짓 표시, 벌꿀과 혼동하게 하는 표시, 표시 손상·변경, 벌꿀과 혼합 판매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벌꿀과 설탕꿀의 표시 방법을 고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벌꿀과 설탕꿀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해야 합니다.
- 현행
종합계획에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종합계획의 해당 사항에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과 함께 설탕꿀 생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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