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5조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과대상 재건축사업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제외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합니다.
개정안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하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30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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