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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92 · 제22대 · 법률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는 등 정주환경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재건축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인구유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지역 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제5조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부과대상 재건축사업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제외합니다.

  3. 인구감소지역 내 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4. 시행일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합니다.

    개정안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하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30발의·제출
  2.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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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더불어민주당1명
  • 곽규택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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