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필요하면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늘고 있고, 지난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캠핑 중이던 일가족 4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영장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은 야영장업자에게 야영장 시설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야영장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안전점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제35조 제1항 제9호의2가 함께 정비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에 지자체장의 정기 안전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지자체장이 야영장 시설 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안전점검 결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업자에게 야영장 시설등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야영장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제35조 제1항 제9호의2는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제20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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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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