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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60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벌점, 교육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피해 입증·회복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행정적 대응 수단이 시정권고에 한정되어 침해행위에 대한 억지력과 실효적 권리구제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새로운 침해 유형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피해기업의 손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할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해 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추가됩니다.

  2. 조사 결과 침해행위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피해가 발생했거나 방치 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전에 피해를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벌점을 받은 법인에 대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은 법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일정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제8조의3제1항

    개정안

    시정권고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권고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현행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8조의4제1항

    개정안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현행

    벌점, 교육명령, 과징금에 관한 규정 없음

    개정안

    벌점 부과 및 경감, 법인 임직원 교육명령, 5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와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신설함

  • 현행

    피해 입증 및 회복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 없음

    개정안

    정부가 손해액 산정, 법률, 감정·분석 등 피해 회복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함

  • 현행

    법의 목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확충과 기술경쟁력 강화 등임제1조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침해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함을 목적에 추가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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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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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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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재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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