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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58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해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약사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분·친족 등 직접적인 특수관계만 규제하여, 의약품 도매상 등이 개설 예정지 부동산을 선점·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막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가 특수관계인에 추가됩니다.

  2.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추가됩니다.

  3. 특수관계인이 추가되면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4.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품 도매상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판매가 제한됩니다.

  •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해서만 판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정안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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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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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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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진숙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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