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해 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약사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지분·친족 등 직접적인 특수관계만 규제하여, 의약품 도매상 등이 개설 예정지 부동산을 선점·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의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막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가 특수관계인에 추가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추가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추가되면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이며, 시행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운영 중이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의약품 도매상과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의약품 도매상이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에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판매가 제한됩니다.
-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와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특수관계인이 의약품 도매상인 경우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대해서만 판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의약품 도매상의 업무에 이용 중인 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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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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