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7253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0일 국회 페이지 ↗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세분화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행정부 전체 단위 설정이 각 부처의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노사협의를 어렵게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서 형평성 문제를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교섭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행정부 전체에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됩니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도 각 부처별로 배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가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바뀝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변경된 최소 단위에 맞춰 근무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에 행정부가 포함되며, 행정부는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개정안최소 단위에 행정부 대신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행정부”)이 들어갑니다. 특별시, 광역시 등 다른 단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현행
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개정안행정부를 대표하는 정부교섭대표는 국무총리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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