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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7267 · 제22대 · 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8일 국회 페이지 ↗

19세 미만 대상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에 새로 넣고, 준수사항 부과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SNS 등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면 준수사항 부과와 추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르는 준수사항이 새로 생깁니다.제9조의2제1항제6호 신설

  2. 보호관찰 기간 중 사정변경이 있으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가 추가됩니다.제21조의7제3항

  3.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제14조의3 규정이 준용되어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제21조의8

  4. 새로 생기는 제6호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기존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5호 위반과 같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제39조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준수사항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부착명령 선고 또는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의2제1항에는 19세 미만 대상 전기통신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 등 검사에 따를 것을 준수사항으로 신설합니다(제6호).

  • 현행

    제21조의7제3항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부과'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39조제3항은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5호 또는 제6호 준수사항 위반을 처벌합니다.

    개정안

    새로 신설되는 제6호 준수사항 위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문이 정리되며, 기존 제6호는 제7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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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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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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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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