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문 취득세·재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농업 부문 특례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이며, 제안자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농가 고령화 등으로 농촌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특례가 축소되면 농가 소득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 시 취득세 경감(제6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와 농업용수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제7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법인의 농지 등 취득세 경감과 영농·유통·가공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제11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농업협동조합 등 농어업 관련 사업 부동산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 부동산에 대한 감면(제14조, 제14조의3)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면제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및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경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 현행
농업협동조합 등과 농협경제지주회사 사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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