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과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사업 관련 사기·횡령·배임 등 죄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조합과 중앙회가 조합원·회원의 재산과 대규모 자금을 취급하는 공적 성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중대 비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임원을 일정 기간 제한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해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위 사유는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개정안사업 관련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 등의 죄 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6-03-05발의·제출
-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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