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259 · 제22대 · 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유·도선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유·도선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여 유·도선 이용으로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사항 중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항목이 삭제됩니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에는 보험 가입 의무만 있고,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험회사 및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양도·압류·담보 제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27조제9호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이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제27조제9호가 삭제되어 보험 등에의 가입이 개선명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1조제4호를 신설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4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제33조제3항을 위반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9-17본회의 상정
-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10-02정부 이송
- 2026-10-13공포22060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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