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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2026.09.1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7259 · 제22대 · 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유·도선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청구권의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의 재난안전의무보험 기준을 유·도선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에도 마련하여 유·도선 이용으로 생명·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사항 중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항목이 삭제됩니다.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에는 보험 가입 의무만 있고, 보험회사의 계약 체결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보험회사 및 제30조의2제5항의 공제사업기관은 유·도선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양도·압류·담보 제공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제27조제9호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이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제27조제9호가 삭제되어 보험 등에의 가입이 개선명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1조제4호를 신설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현행

    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제33조제3항을 위반해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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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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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9-17본회의 상정
  3. ✓2026-09-1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10-02정부 이송
  5. ✓2026-10-13공포220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2026-09-17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8.2%
(투표 참여 204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8.0% · 200표기권 2.0%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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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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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조국혁신당1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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