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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7254 · 제22대 · 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3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5일 국회 페이지 ↗

전북특별자치도에 그린수소 생산 촉진지역, 로봇 실증특구,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등 대규모 전략투자 지원 특례를 신설하는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 결정과 협약에 따라 수소·재생에너지·피지컬 AI 산업 생태계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지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생산 촉진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수전해 장치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접 공급·판매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3

  2. 수소생산 촉진지역의 그린수소산업 기반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3제3항

  3. 로봇 실증특구를 지정하고, 실증특구 안에서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등 운행을 연구·실증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 제41조의3

  4. 새만금 지역에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별도로 지정하고 입주 기업의 초기 운영 부담 경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32조의9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처분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내 수소 생산 촉진지역, 로봇 실증특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도지사가 그린수소 생산 촉진지역, 로봇 실증특구, 첨단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특례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행

    대규모 투자유치 시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처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개정안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 대부, 사용·수익허가 또는 현물출자 등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로봇 실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와 민간 구매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공기관은 로봇 실증특구에서 실증을 완료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도지사는 민간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3-05발의·제출
  2. ✓2026-03-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3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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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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